창원소방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대상 안전점검
창원소방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대상 안전점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2.19 19:17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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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한국산업안전공단 합동안전점검 실시
▲ 창원소방서는 지난 18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이산화탄소화설비 취급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8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기흥의 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로 인명피해(사망2명, 중상1명)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원지역 이산화탄소화설비 취급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변전실과 같은 전기설비, 위험물을 취급·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며, 공기보다 무겁고 방출시 공기 중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려 냉각효과와 질식효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이다. 무색, 무취로 누출될 경우 질식사고등 안전사고 피해율이 높아 사용상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타 설비에 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약제 누출시 인명피해가 큰 만큼 직원들에게 시설유지 및 안전 관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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