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양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2.20 18:55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1일까지 신청…장애 1~3급 전체 감면 확대

양산시는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신청하고 납부하면 연간 납부금액에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연납신청은 오는 3월 21일까지 양산시 환경관리과(055-392-2605)로 전화 신청하면 되고 문자발송 서비스를 원하는 납부자들에 한해 금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알려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giro.or.kr), 위택스(wetax.go.kr)를 통할 경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기일자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가산금이 붙게 된다.

한편 양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장애등급 1, 2등급 및 3등급 일부(뇌병변장애인 등 9개 장애)에게만 감면을 해 왔으나 2019년 1기분부터 장애등급 1급~3급 전체로 감면대상을 확대 시켰다.

또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도 면제대상에 포함돼 있다. 차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