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통영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2.20 18:5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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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확립

통영시는 지난 18일부터 복합민원 중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 접수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시는 건축신고, 산지전용허가, 화장장(납골당) 설치 변경허가 등 38종 민원에 대해 민원 1회 방문 처리로 정착시키고자 행정경험이 풍부한 민원 담당 팀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창구에서 접수하면 후견인이 지정되고 민원이 접수되는 때부터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는 물론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참석해 민원인을 지원하게 된다.

후견인은 인사이동 시 자동 지정 및 해제되는 당연직으로 운영되며 활동사항 등은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는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의 민선7기 시정 슬로건에 부합되는 민원제도로 시민이 편리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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