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칼럼-도 넘은 ‘김경수 구하기’
강남훈 칼럼-도 넘은 ‘김경수 구하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21 18:58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훈/본사 부사장·주필

강남훈/본사 부사장·주필-도 넘은 ‘김경수 구하기’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지난 1월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된지 오늘로 24일째다. 대통령 최측근이자 현직도지사의 법정구속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도지사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연일 사법부를 성토, 압박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무색할 정도이다.

그의 구속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1일 경남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이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 성명을 낸 것을 시작으로, ‘김경수 도지사의 조속한 석방을 원하는 경남도민모임’이 사법농단 세력 규탄 집회(2일)를 열고,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4일)됐고, 11일에는 경남도민 운동본부도 발족됐다. 이어 16일에는 창원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김 지사 도정 복귀 촉구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 집회도 잇따랐다. 턴라이트,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지난 14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김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6에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주최로 ‘댓글조작 김경수 규탄대회’가 열렸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등 당대표 후보 3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 ‘지사직 사퇴’ 등을 주장했다.

‘김경수 구하기’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역시 민주당이다. 김 지사 구속당시 ‘적폐세력 보복판결’로 규정했던 민주당은 지난 18일 경남도청에서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당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들은 “현직도지사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보석을)결정 하는 게 상식”,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등의 말을 쏟아 냈다. 이어 경남도가 요청한 서부경남KTX 예산 대폭 증액(80억 원 반영→500억 원 증액요구) 등 모두 5조4000억 원에 대해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누가 봐도 도지사 구속으로 가라앉은 민심 잡기용이다.

19일에는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외부전문가 발제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가 주를 이루었다. 1심 재판부가 직접 물증 없이 드루킹의 조작된 진실만 믿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 했다는 유죄선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저녁에는 서울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 봅시다’라는 주제로 토크쇼도 열었다. 이 토크쇼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 됐다. 민주당이 ‘장외압박’까지 가하고 나선 것은 김 지사가 조만간 신청할 보석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법조계, 학계, 야당 등의 강한 반발을 가져왔다. “민주당의 대응이 선을 넘었다”, “재판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김경수 구하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초유의 판결문 분석이라는 집권여당의 사리에 맞지 않는 형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라고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권의 ‘김경수 구하기’ 형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한 재판부에 모든 잘못이 있는 양 연일 성토하며 법관 탄핵 운운하는 것이나, 2심 재판부 기피신청 움직임(인터넷) 등은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헌법 파괴행위나 마찬가지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장외선전전까지 벌이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나왔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