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창원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2.21 18:58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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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수염하늘소’ 월동 소나무류 이동 사전 차단
▲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장점검

창원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되며,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시청 산림녹지과, 5개 구청 산림부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업체와 제재소,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목재 취급 여부,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또 찜질방, 화목농가가 보관 중인 소나무류 발견 시 전량 소각 조치하고 화목류 이동 금지를 계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한다.

시는 위법사항 적발 시에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세원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이 의심되거나 땔감으로 사용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시 산림부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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