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거창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2.21 18:5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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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거창군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수거된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며, 개인이 직접 수거하여 운반할 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당산농공단지)에 반입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품목별로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도 1kg당 100원에서 150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재배용 반사필름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마대 등에 담아 쓰레기매립장으로 직접 운송해 오면 계근 후 지정된 장소에 하차하면 된다. 과수재배용 반사필름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집중수거기간(4월 30일까지)까지만 1kg당 150원이 지급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적인 동참과 더불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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