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미끼 휴대폰 추가 개통 후 판 일당 검거
'요금할인' 미끼 휴대폰 추가 개통 후 판 일당 검거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2.21 18:5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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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추가 개통 권유시 각별한 주의 필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할인 등을 미끼로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 개통한 후 중고매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업주와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진해경찰서(총경 이태규)는 지난해 4월 20일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다른 통신사 회선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고객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한 업주 A(3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추가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된 휴대폰 요금은 대리점에서 납부하고 매월 요금 1만5000원을 할인해 주겠다”, “회선만 개통한다”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피해자 55명 명의의 휴대폰 86대를 개통한 후 중고매매업자 등에게 판매해 1억 200만원 상당을 편취한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한 후, 추적수사팀을 편성 집중 수사한 끝에 종업원 B씨와 C씨 우선 검거해 혐의사실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도주한 업주 A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및 배회처 집중탐문 끝에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요금할인, 부가서비스 및 데이터 제공’ 등을 빌미로 휴대폰 추가 개통을 권유하는 경우 개통된 휴대폰을 임의로 중고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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