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합원 356명에 8900여만원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혐의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거창군 A농협에서 2018년도 자격미달로 탈퇴시킨 356명의 조합원에게 영농자재교환권 1인당 25만원. 총 8900여만원을 2019년 1월에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 의뢰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인이나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탈퇴된 조합원 중에는 일부 선거인의 가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러한 행위는 오는 3월 실시되는 전국지방동시 조합장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 및 3자 기부행위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선관위에 조사의뢰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 지난 20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A농협조합장을 사전선거운동 및 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거창선관위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태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