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KB국민은행 특별보증 업무협약
경남신보-KB국민은행 특별보증 업무협약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2.21 18:58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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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규모, 보증료 최대 0.2%p 감면…금융비용 부담 완화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1일 KB국민은행과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하 경남신보)은 21일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으로부터 6억원을 출연 받는 조건으로 9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은행이 경남신보에 6억원을 출연하고, 경남신보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90억원을 특별보증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지원대상은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도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기업이며,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중이거나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남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최대 0.2%p 감면해 주고, 국민은행에서도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줄 방침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 하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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