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기분 개선
장애인보장구 급여기분 개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21 18:58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최근 장애인보장구 급여기분이 개선됐다던데요?


A: 이달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바코드를 부착했습니다. 급여비 청구 때 바코드가 표시된 사진을 제출 하도록 해 보장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에 적용하고 오는 7월부터 보청기와 휠체어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보청기는 청력검사 후 처방하고 착용 한달 후 청력개선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