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증 90억원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1억씩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은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으로부터 6억원을 출연 받는 조건으로 9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은행이 경남신보에 6억원을 출연하고 경남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90억원을 특별보증하는 것이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사치향락 업종이거나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신보는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최대 0.2%p 감면해 주고, 국민은행은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문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하면 된다. 노수윤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