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현주공아파트 36년 만에 재건축
진주 이현주공아파트 36년 만에 재건축
  • 최원 수습기자
  • 승인 2019.02.21 18:58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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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재건축 급물살
▲ 재건축을 앞둔 이현주공아파트의 모습

건립된 지 36년이 지난 진주 이현주공아파트가 지난 11일 건축사업의 막바지 행정절차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서 재건축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진주지역 노후 아파트 중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것은 이현주공아파트가 처음이다.


지난 1983년 완공된 진주 이현주공아파트는 총 21동 5층 640세대, 총면적 5만3340㎡ 규모로 건립되었다. 아파트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재건축을 촉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사업은 쉽사리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진주시와 (가칭)이현주공 재건축 1차. 2차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2년 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2017년 10월 말 시에 정비계획수립을 제안하면서 지난달 11일 시가 이곳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공공시설부지 확보,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5%, 최고높이 110m, 계획세대수는 1035세대다. 또 공공시설부지 확보 및 시행을 위한 상세한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

향후 정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진주시와 추진위는 기민하게 협의해 재건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준공 및 입주 절차에 들어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는 조합원들의 자부담 금액, 일반분양 규모 등이 정해진다.

현재 이현주공아파트는 두 개의 예비 추진준비위원회가 각각 1개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서로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둘 중 입주자 동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쪽이 시로부터 정식 추진위에 선정된다.

한 예비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빠르면 3월 초 예비추진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약 67%의 주민동의도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주공아파트가 진주시의 노후 아파트 가운데 최초로 정비구역에 지정되면서 재건축을 위한 남은 절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원활히 추진위 구성이 완료된다면 재건축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기준용적률 210% 이하를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상의 용적률과 같이 215% 이하로 상향하는 등 기존 제도를 완화, 다방면으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주에서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는 이현주공아파트를 포함해 상봉주공, 하대주공아파트 등 모두 3곳이며, 이번에 이현주공아파트가 모범적인 답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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