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립 B고 교직원 부당하게 임용
양산 사립 B고 교직원 부당하게 임용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2.24 18: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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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않고 교원 사무직원 채용했다가 적발

양산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교직원을 부당하게 임용했다가 경남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데 이어 뒤늦게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다.


2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양산시 B고교 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임원을 부당하게 선임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교원을 임용, 사무직원을 채용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9월께 교직원 10여명을 징계 처리하라고 학교 법인에 통보했고 이어 학교법인 이사들의 승인도 지난 2017년 11월께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지난해 3월 임시이사 8명을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6월께 징계처리를 마쳤다.

그런데 징계처리가 끝난 지난해 7월 도교육청은 교원 3명, 사무직원 2명을 이번 감사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같은해 11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이 학교 법인에 지난 2017년 9월께 징계처리를 요구하고 10개월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학교법인을 감사했던 도교육청의 A주무관은 “이사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학교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아 그에 따른 처분을 했다” 면서 “이사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랬는데 고심끝에 법률적으로 정확히 따져 이사회 서류가 위조 됐으면 법률 위반 사항이 맞기 때문에 늦게나마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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