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아 교육받을 권리 보장돼야
사설-장애아 교육받을 권리 보장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25 19:1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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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하 통합어린이집)이 경남도내에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합어린이집은 장애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장애아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시설이 크게 부족하면서 일부 장애아동의 경우 입학을 위해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통합교육에 방점을 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돼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아들이 제대로 된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합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통합교육의 적기는 유아기라지만 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학급은 크게 부족하다. 경남도내 통합어린이집은 28개로 전체 어린이집 2982개에 비하면 0.9%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진주시도 어린이집 283개소 가운데 통합어린이집은 3개소로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1%밖에 되질 않는다.

이처럼 통합어린이집 수가 턱없이 적다 보니 장애인을 둔 학부모들이 아이를 통합어린이집에 보내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교육의 시작이고 장애인 교육의 기초지만 통합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재원 기회가 부족해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매년 하늘의 별을 따는 심정으로 입소를 기다리면서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크게 확충하고 유치원의 통합학급도 늘려서 장애아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에서부터 분리되는 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사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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