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저속주행 사망사고 유발 70대 입건
고속도로 저속주행 사망사고 유발 70대 입건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2.25 19:1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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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정촌 통영-대전고속도로 추돌 운전자 사망
 

진주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A(72·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48분께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57)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50㎞)에 미치지 못하는 저속으로 주행해 뒤에서 정상 주행을 하던 B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화물차는 사고로 1, 2차선에 멈춘 후 뒤따라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냥 평소처럼(느리게) 운전했고 사고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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