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선물 제공 함안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식사·선물 제공 함안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2.25 19:15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친·지인 이용 식사제공·지지호소 등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함안지역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조합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최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의 종친인 A는 지인 B, 입후보예정자 C와 공모해 지난 1일경 조합원 4명이 포함된 지역주민 10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C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고 36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기부행위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번 선거부터 신고포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확대됐다"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