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협조합장 불법선거 사전에 막아야 한다
사설-농협조합장 불법선거 사전에 막아야 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2.26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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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전국동시 선거가 내달 13일 치러진다. 26~27일 후보등록에 이어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도내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26일부터 이틀간 도내 172개 조합(농협 136개, 수협 18개, 산림조합 18개)에 대한 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본격 선거체제에 접어드는 데 따른 조처다.

경남지역은 지난 1회 조합장 선거 당시 경남지역 선거사범 입건자는 2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불법 혼탁선거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불법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밀하게 돈뭉치를 안기고 밥을 사는 등 위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을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하지만, 금품 수수와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기부행위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유권자인 조합원을 직접 만나 현금·선물을 건네거나 밥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3월 13일 전국조합장 선거는 출마후보자는 물론 조합원들도 ‘금품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선거 관련 범죄 신고를 철저히 해서 불법선거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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