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의령군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2.26 18:5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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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등

의령군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특별정리단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 할 예정이다.

또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정보제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이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독려하고,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직장급여, 예금, 보험금 등을 조회하여 압류 추심한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생활형편에 따라 분납유도 및 행정제재 등을 일시 보류해 회생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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