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금지 홍보
창녕군은 지난 25일 흡연 및 간접흡연예방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을 위해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금연지도원 2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시설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활동 등 지역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3월부터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말 시행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된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간접흡연 폐해 예방활동과 실내체육시설 및 흡연관련 신고가 많은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금연지도·점검하여 창녕군이 금연도시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함으로 금연실천율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간접흡연의 사전예방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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