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의령 농관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함안·의령 농관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2.27 19:38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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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인증농가 농약 사용시 즉시 취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함안·의령사무소(소장 강을녕)는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2018.12.31 공포)이 개정 발표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인증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 사용 시 즉시 인증취소,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불가항력적인 오염의 처분기준 개선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의 기준은 강화하고 불합리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인증사업자의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의무화(2020.1.1 시행)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및 처분 강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이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친환경인증품으로 판매 할 수는 없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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