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읍시가지 지적기준점 정비
고성군 읍시가지 지적기준점 정비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3.03 19:0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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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도로구간 내 신규 설치 등 군민 재산권 보호
 

고성군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고성읍시가지 지적기준점을 신설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측량기준점이다.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정지측량(정밀 GPS측량 기법) 방식으로 신설된 기준점을 관측해 좌표값을 산출했다.

이번에 신설된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보조점 12점, 지적도근점 195점이다.

신설된 지적기준점은 기준점 사용 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실제 측량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조사된 읍시가지 내 망실·폐기된 기준점을 복구 설치하고 새로 개설된 도로구간 내 신규 설치했다”며 “이번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정비를 통해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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