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보상투기 예방 강화
택지개발시 보상투기 예방 강화
  • 뉴시스
  • 승인 2012.05.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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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이후 착공신고…건축 가능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과 관련해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건축물 착공 등을 제한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한 경우에만 관할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후에는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착공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 착공신고를 하면 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결국 철거해야 될 건축물이 세워지고 전답이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적정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하게 해 부당한 보상금 지급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의 보상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했다. 현재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이지만 토지합병은 허가대상이 아니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명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4일 관보 및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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