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도서관 장애인 시설 열악
진주시 공공도서관 장애인 시설 열악
  • 최원 수습기자
  • 승인 2019.03.04 19:11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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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도서관 급경사·승강기 없어 이용 불편…대책 마련 시급
▲ 진주시립 연암도서관 진입로가 장애인이 스스로 이용하기 힘든 급경사 구조로 되어 있다.

진주시가 운영하는 시립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 승강기가 아예 없거나, 경사로도 장애인이 스스로 이용하기 힘든 급경사 구조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연암도서관은 장애인들을 위해 1층 현관 앞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경사로 각이 너무 가팔라서 휠체어 이용자는 로비로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없다. 도서관 내부는 휠체어 이용자가 각 층을 통행할 수 있는 장애인 경사로도 설치돼 있지 않다.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고작 1층에 있는 아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2곳에 불과하다.

휠체어 이용자가 지하 1층 매점을 이용하길 원하거나 2층의 평생학습실을 가고자 할 때, 도움을 주겠다는 안내문구 및 그 흔한 벨조차도 설치돼 있지 않다.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또 이현동에 있는 서부도서관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장애인용 시설 이용 안내 표지판도 없어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입구 여닫이문도 휠체어 이용자가 혼자 힘으로 밀거나 당겨 열 수 없기 때문에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진주시립 도서관 두곳이 실제 장애인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정보 이용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시설물 이용 차별도 금지돼 있다.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또 도서관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신체적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 모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연암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사로 각은 높고, 폭이 너무 좁아 로비로 진입할 엄두도 못 낼 뿐더러 힘겹게 올라간다고 해도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예 갈 생각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차별받는 건 말이 안된다”며 “공정한 서비스는 당연한 권리로 진주시는 신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연암도서관의 경우 올해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건물 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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