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장복 ‘열린법률상담소’ 운영
진주장복 ‘열린법률상담소’ 운영
  • 김봉규 지역기자
  • 승인 2019.03.05 19:07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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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 보호 매월 셋째주 월요일
 

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홍정표)은 법무부 인권국 법률홈닥터 진주시 소속 김아영 변호사와 연계하여 지역 장애인을 위한 ‘2019년 열린법률상담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열린법률상담소’는 지역 장애인의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와 권리구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이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지원이 제공되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조력기관 연계 등 다양한 부분을 지원한다.

열린법률상담을 받은 A씨(지체장애 1급)는 “지인에게 금전사기를 당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익옹호지원, 무료법률상담 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762-0179)으로 하면 된다. 김봉규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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