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대학가 불법 개조 성행 주의보
새학기 대학가 불법 개조 성행 주의보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3.05 19:0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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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전화 한통으로 해결
▲ 진주시가 지역 내 대학가에 월룸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새학기 대학가 원룸과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불법개조 및 용도변경이 성행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원룸 등이 성행하고 있어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 대학가 인근 고시원은 개별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취사시설을 설치했고 원룸의 경우 일명 방 쪼개기를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공용취사장을 제회한 취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 있다. 또한 원룸의 경우 불법으로 방을 쪼깨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이들 건물에 입주할 시 세입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거나 화재나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대학가는 상권형성 및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돼 있어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또한 입주자 대부분이 개별공간에서 취사가 가능한 곳을 선호해 건물주들은 단속과 벌금 등을 감수하고 불법개조에 뛰어들고 있다.

대학가 한 공인중개사는 "대학가는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각종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대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선호하고 있다"며 "특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새학기가 되면 건물주들도 벌금을 감수하더라도 불법개조에 뛰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는 개학시기에 맞춰 방을 구하는 대학생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전화 한통으로 건축물대장 확인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6일까지 대학가 인근 건축물에 대해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 확인을 희망하는 자는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749-8846)로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호실을 불러주면 해당 원룸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형태가 일치하고 적법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공식사이트인 ‘민원24’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을 신청하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확인이 직접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바쁘더라도 원룸 및 고시원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용도와 형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6일까지 대학가 인근 건축물의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해 대학생들이 안전하고 적법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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