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H종합중기 수리비 과다청구
거창 H종합중기 수리비 과다청구
  • 거창/이종필 기자
  • 승인 2012.05.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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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장비 수리비로 부당이득 취해

거창군 소재 H종합중기가 수리를 위탁받은 장비를 수리한 후 해당수리비를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것이 들통나 그동안 해당업체에서 수리를 했던 중기 사업자들에게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H 종합중기는 A씨 소유의 중기를 수리를 주선한 B씨와 같이 공모해 허위로 수리비를 과다청구하여 받은 수리비 중 170만원 가량을 주선자 B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H 중기수리업체에서 840만원 상당의 수리를 한 중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으로 인해 타업체에서 수리를 받든 중 수리를 한 흔적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H종합중기에 항의와 함께 수리 내역서를 요구하자 수리비 전액을 다시 들고와 수리비를 받지 않을테니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허위 과다 청구가 밝혀지게 되었다.

거창건설기계협의회 회원들은 타지역 보다 H 종합중기가 수리비가  비싼 편이었지만 현장에 바로 재투입해야되는 중장비의 특성상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업체에서 수리를 할수밖에 없었다며 그래도 믿고 맡겼던 장비의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본인들도 허위과다청구의 피해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건설기계 사업자 C씨는 “해당업체에서 수리비 5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자료를 요청하자 마감이 됐다며 거절당해 자료를 못마추는 당혹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불할때와는 다르게 카드로 결제할때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해서 받는것은 어느 금액이 수리비인지 항상 혼란 스러웠다”고 말하고, “현금결제의 경우 수리내역서 제공이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H종합 중기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수리비전액을 다시 되돌려 주었으며 피해자와 이미 합의 하였는데 또다른 허위과다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건설기계협의회의 주장과 과다한듯한 합의조건을 제시해와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협의회는 과다한 합의 조건을 요구했다는 H 종합중기의 주장에 대해 본사인 V 중기회사와 H 종합중기가 조용히 무마만 해주면 무슨 조건이라도 응하겠다고 알려와 회원들과 회의끝에 그동안의 허위과다 청구의 피해 보상 명목으로 요구조건을 예기한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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