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창녕경찰서(서장 서성목)는 2019년 마을·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감속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창녕읍·유어면 등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신규 운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3월 한달간 계도(알림장)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설 무인카메라 운영을 홍보할 예정이고, 오는 4월 1일부터 과태료 단속으로 전환하여 속도·신호위반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의 서행·주의운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시설 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재룡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