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이웃 폭행·차량손괴 40대 구속
주차시비로 이웃 폭행·차량손괴 40대 구속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3.06 18:5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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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절 당하자 "죽여버리겠다" 협박

진주경찰서는 평소 본인이 주차하던 곳에 이웃주민이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를 폭행, 협박한 피의자 A(45)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의 집 근처에 피해자 B씨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열쇠로 차를 긁어 2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목격한 B씨가 항의하자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3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지난달 17일 우연히 만난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차량에 있던 전화번호를 이용해 협박문자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내가 주차하던 곳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B씨가 보복범죄를 우려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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