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지난해 330건 적발·과태료 6492만원 부과
진주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진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발 건수는 2017년 245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2017년 3160만 원, 2018년 6492만 원이었다.
진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와 행정복지센터가 연계해 단속인원을 배치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자체적으로 구입해 단속 중인 이동식 CCTV는 10대와 경고안내문은 소형 119개, 대형 71개가 부착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착된 경고문이 무색하게 일반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쓰레기가 쌓여있다.
주민 갈등이 불거지는 지정장소 외 무단투기 단속은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대학가가 형성된 가좌동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골목 곳곳에서 지정장소 외 무단투기 때문에 갈등이 일고 있다. 단독주택은 지역별로 지정 요일에 따라 일몰 후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한다. 하지만 원룸들이 밀집된 곳에서는 요일에 상관없이 자기 집 앞이 아닌 특정 지역에 지속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가좌동의 한 주민은 “집으로 가면서 이 골목을 지나가는데 경고문과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며 “우연히 무단투기 현상을 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종종 무단 투기하는 이기적인 행동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진주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무단투기에 CCTV를 설치해 감시에 나선 주민들도 있다. 가좌동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이모(56)씨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쌓아두는 일이 몇 년 간 지속되면서 주민들 간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과 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는 쓰레기 차량이 수거해가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면서 악취와 고양이가 들끓어 더욱 더러워졌다. 주민들이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로 외부 사람들도 이곳에 무단 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정장소 외 무단투기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만 해결하기 위해 올해 이동식 CCTV를 자체적으로 구입 확대해서 그간에 계도 위주의 투기단속을 불법투기 근절을 목표로 단속 강화해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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