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 지정 운영
진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3월부터 연말까지 시내 전역에서 본청 및 전 읍면동 합동으로‘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6억원으로 타인 명의의 등록된 차량 및 고질·상습 체납 등이며, 시 전체 체납액 168억원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체납세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는 재정 확충 및 성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고질·상습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월 2회)을 합동‘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지난 2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해 자진납부를 안내하였으며 경제사정 등으로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부 납부 후 지방세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가 유예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진주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약 900대의 번호판 영치로 4억원의 체납세 징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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