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월부터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07 19:11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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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알려주세요.


A: 충수, 항문, 신장, 방광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5만~14만원이던 초음파 의료비가 2만~5만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2월부터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모두 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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