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량 2부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사설-차량 2부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10 19: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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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재난을 넘어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집안과 사무실 등 온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하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더 이상 미세먼지를 피할 곳도 없어 걱정이 커져만 간다.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지자체는 경보 발령과 함께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및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재난문자를 보내는게 고작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부터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차량 2부제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지난 6일 경남에서도 올해 두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지만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의 미비와 관공서 주차장에 주차만하지 않고 차량은 운행하는 풍선효과 등으로 효과가 미지수다.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 도내 주요도시에서는 차량 2부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세먼지 저감 시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6일 진주시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홀수번호판을 단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11개 공공기관이 있는 진주혁신도시에는 인근 주차장이나 공터에 차가 몰리면서 차량 2부제의 빛을 바래게 했다.

차량 2부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제정 추진과 위반자 내부 고지, 특별반을 편성해 관련 기관의 동참을 독려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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