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당국, 불법 산림훼손 엄단해야
사설-수사당국, 불법 산림훼손 엄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10 18: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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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역 임야 수천평이 불법묘지 조성으로 산림훼손 등 무단형질 변경돼 있어도 시 당국은 방치 내지 방관해 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정 성씨 문중의 납골당 조성으로 80~90개, 116개의 묘지 표지석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공동묘지의 형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시 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2월부터 시 당국에 1년여에 걸쳐 민원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 없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워 행정조치를 미뤄오다 급기야 언론에 제보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달 18일 관할 김해중부경찰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법묘지 설치,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산지관리법 등으로 뒤늦게 고발조치 했다는 것이다.

임야의 형질을 무단 변경해 마구 파헤치고, 복구한 산림을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산림 훼손은 거의 대규모로 이뤄진다. 산림은 일단 파괴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사후 적발도 좋지만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산림 훼손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전방위 단속과 함께 처벌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 사실이 수년째 자행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이 뒤늦게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하지만 훼손된 자연 상태가 복구 되겠는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한다. 그래야 경종을 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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