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부산은행 소상공인 출연협약보증 실시
경남신보-부산은행 소상공인 출연협약보증 실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3.10 18:5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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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최대 50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하 경남신보)은 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과 협약 보증서대출을 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서대출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남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부산은행이 5억원을 출연하고 경남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75억원 신용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사업성은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이다.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중이거나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사실 보유기업 등은 신용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남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최대 0.2%p 감면해 주고, 부산은행에서도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줄 방침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 하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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