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 160회 임시회 폐회
양산시의회 제 160회 임시회 폐회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3.10 18: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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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관한 조례안 가결
양산시의회는 8일 제16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양산시의회는 8일 제16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4일 개회한 제 160회 임시회를 8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5일간의 회기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처리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양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고 인구 40만을 대비,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당터널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협약서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제조업소의 건축을 제한하고 제 2종 및 제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200㎡ 이하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의 안건들은 모두 가결됐다.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독립공원 조성 (가칭)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양산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4건은 승인을 얻었고 동면 민원사무소 신축 건은 장기적 관점의 재검토가 필요해 불승인을 받았다.

또 올해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1조2286억8688만9000원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36억8731만7000원을 삭감당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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