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청구에 여야 엇갈린 반응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청구에 여야 엇갈린 반응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3.10 18:2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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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서 접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이다. 보석 신청은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래 37일 만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후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모두 7명이 참여하게 됐다.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김 지사 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2부가 1심에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라고 직접 권유한 바 있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 등이 다른 만큼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과 연결 짓기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뻔뻔스러운 처사’라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발생하는 것을 감안, 보석을 통해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보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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