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인
기고-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11 16: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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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인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통학이 시작되면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우리사회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도로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도로횡단의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녹색등이 점등되면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녹색등이 점등되더라도 뛰어가지 않고 서서 양옆을 살펴 차가 안 오는지 확인한 후 보행하도록 교육해야한다.

또한 보행 시에도 앞만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차가 오는지 양 옆을 확인하며 뛰지 않고 걸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나아가서는 어린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근절이다. 운전자들은 학교 앞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는 면이 있다.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야기 할 수 있다. 늦은 밤이 되어 귀가하는 운전자들은 마땅한 주차장소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스쿨존 내에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에서의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시속 30KM이하 서행이다. 자동차 시속이 30KM일 경우 보행자 생존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통계는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쿨존에서의 30KM이내 서행은 더욱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한다.

네번째, 급제동·급출발 금지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위험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급제동·급출발은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급제동·급출발을 더욱 삼가야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수칙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스쿨존 주인은 어린이라는 선진인식이다. 이것이 정착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ZERO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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