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
김해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
  • 문정미기자
  • 승인 2019.03.12 18:11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외식 안전체감도 향상

김해시가 외식문화의 소비증가와 함께 시민위생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시가 본격 추진하겠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는 국제안전 도시를 준비 노력중인 가운데 최근 맞벌이 확산,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외식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등을 우려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 이를 공개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는 현재 36개의 업소가 지정돼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대상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일반음식점 외 휴게음식점과 제과점까지 등급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

위생등급제 지정절차는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식약처나 경남도, 시에 제출하면 위생등급을 항목별로 평가 위생등급지정서를 발급하게 되며 등급결과는 각기관 홈페이지에 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평가항목은 기본, 일반, 공통분야로 나눠 법령위반 여부와 종사자 건강검진, 위생, 영업자 의식 등을 평가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

평가받은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사를 면제받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등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 점주들의 관심부족 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해 시는 올해부터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월 10개 이상씩 선정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위생등급제와 관련 시민들의 위생안전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정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