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거창군의회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3.12 18:1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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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청와대 등 보내기로
▲ 거창군의회는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거창군의회는 12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입법 촉구 결의안’을 11명 군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인 희생자 배상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사건은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것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희생자들이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원하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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