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점검은 중동지구에 47개소, 감계지구 8개소에 대해 ▲지상식 소화전 설치높이, ▲보호대 위치, ▲소화전 표지판의 규정 준수여부 등에 관한 외관점검과 ▲수압측정장비를 활용한 법정 토출압력 측정에 대해 이뤄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은 신속한 화재진압에 필수 요소이므로 사전 설치와 점검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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