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보행 서다·보다·걷다 홍보문구가 적힌 캐릭터 연필과 물티슈를 배부하고 운전자 대상 학교 앞 불법주정차 금지·안전속도 지키기 등 교통법규 준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희석 서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이다”며 “학교 앞에서는 서행운전을 하고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보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일제 점검·정비 중에 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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