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반달가슴곰 보호 불법엽구 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반달가슴곰 보호 불법엽구 수거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3.14 18:3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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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유관기관 합동 서식환경 안정화 활동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가야산국립공원 및 수도산 일대에서 활동 중인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안정화를 위해 오는 3월 19일 가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가운데, 합천군, 가야산국립공원공단, 민간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올무, 창애, 뱀그물 등이며, 주로 농작물 보호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농경지 주변, 야생동물 이동통로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도구이다.

작년 6월에는 광양 백운산에서 올무에 걸려 반달가슴곰(KM-55)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불법엽구는 포획방법이 매우 잔인하여 야생동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도구이다.

또한,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예산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신고는 6하 원칙에 맞게 자세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9)로 하면 된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반달가슴곰의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면서 ”환경청 또한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모든 야생동물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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