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의령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3.14 18:4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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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의령군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 할 때 취득세(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이나 측량신청 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붕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단열재 보강 후 칼라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붕개량비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또한 군 관계자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1차 신청을 지난 1월까지 4주간 접수하였으나, 금번에 농촌지역 거주자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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