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합장 선거 현직 강세…당선율 71.1%
경남 조합장 선거 현직 강세…당선율 71.1%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3.14 18:5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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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8명 도전…84명 조합장 재선 성공
‘금품수수·깜깜이’ 조합장 선거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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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21만5273명 참여, 투표율 83.8% 기록
172명 당선자 오는 21일부터 4년간 임기 시작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경남지역 농수축산림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현직 조합장 후보자들이 강세를 보이면서‘깜깜이 선거’가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에게는 불리한 선거였다는 것과 함께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1회 동시선거와 마찬가지로 2회 동시조합장선거도 ‘현역 프리미엄’이 여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1344명(농·축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 가운데 현직 조합장은 760명(56.5%)으로 절반이 넘었다.

지난 1회 선거에서 경남지역 현직조합장 144명의 조합장이 도전에 나서 91명의 수성에 성공해 63%의 당선율을 기록했으나 2회 동시 조합장 선거 결과 현직 조합장 후보 118명 중 84명이 당선돼 71.1%의 당선율을 기록해 여전히 현직 조합장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도내 172명의 조합장 당선자 중 현직 조합장은 농협 58명, 축협 11명, 수협 10명, 산림조합 5명 등 모두 84명(48.8%)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172명의 조합장 당선자들은 오는 21일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 1회 동시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도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조합장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새 얼굴의 후보의 경우 이름을 알리기도 불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이 없고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현직 조합장이 아니고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필요한 조합원 연락처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회,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1회 선거 후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경남지역 선거인 25만7004명 중 21만5273명이 참여해 8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합별 투표율은 수협 86.0%(1만7660명), 농협(원협, 축협 포함)이 84.7%(투표자 17만8618명), 산림조합 74.6%(1만899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경남지역은 창원 14명, 진주 14명, 통영 14명, 고성 7명, 사천 11명, 김해 14명, 밀양 11명, 거제 13명, 의령 4명, 함안 6명, 창녕 8명, 양산 7명, 하동 9명, 남해 7명, 함양 7명, 산청 4명, 거창 8명, 합천 8명 총 172명의 조합장이 탄생해 향후 4년 간 조합을 이끌게 됐다.

이번 경남지역 조합장 선거에서는 창원 1곳, 진주 1곳, 통영 6곳, 사천 3곳, 김해 1곳, 거제 3곳, 의령 3곳, 함안 1곳, 창녕 2곳, 하동 3곳, 남해 1곳, 거창 3곳, 합천 2곳 총 32곳에서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 20곳, 수협 4곳, 산림 8곳 이다.

최고 득표율은 밀양농협 이성수 당선자가 90.31%의 득표율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사천 용현농협 김정만 당선자가 88.39%로 뒤를 이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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