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이번에 제대로 해야
사설-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이번에 제대로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17 15:4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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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국회,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면서 금품 등 부정선거가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제2회 선거에서도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등 구태가 반복됐다. 게다가 현직 조합장에게 많이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현직들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 1회 선거에서 경남지역 현직조합장 144명 중 91명이 당선돼 63%의 당선율을 기록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조합장 118명 중 84명이 당선돼 71.1%의 당선율을 기록해 여전히 현직 조합장의 강세를 이어갔다.

현직 조합장의 강세는 잘못된 선거제도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 공보·벽보·어깨띠·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조합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어 다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 조합장 후보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금품이나 향응 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농식품부가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합장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직 선거처럼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 등 선거운동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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