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사설-미세먼지, 실효적 대책으로 이어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3.17 15:47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사회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882억원으로 축구장 4만8300여 개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숲’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생활공간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 3만4520㏊를 조성한다.

또 도로 살수차 임대료 지원을 통한 긴급 물 뿌리기와 버스에 공기정화 필터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대책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실효적 의지를 가졌느냐에 달렸다. 30% 감축을 목표로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은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경남도의 경우 초미세먼지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도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물론 각 지자체별 해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남도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조치라 반가운 일이다.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뒷북 대책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미세먼지 배출 업소 및 노후 차량만 몇 대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경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숲’조성 추진이 도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