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투표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투표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3.17 16:51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투표 관련 기사에 관여한 바 없어
거창군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관련 기사에 대하여 군이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주민투표와 관련해 추진되는 부분은 군이 주민투표에 특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자협의체’의 합의문 이행을 위해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며, 군에서는 법조타운 갈등을 조기 종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군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현재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했다.

먼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해소를 위해 구성된 ‘5자협의체’(찬․반 주민대표, 거창군, 거창군의회,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5일 합의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고자 지난 1월 28일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합의서를 전달하고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월 26일에는 주민투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민투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그 결과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건립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사재개 또는 이전 등 직접적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것은 불가하지만, 정부시책 추진과 관련한 동의서 형태, 즉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조성사업 공사 재개 동의서 제출’의 형태로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5자협의체의 찬·반 대표측에 해당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일부언론에 관련기사가 보도된 경위에 대하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모 언론사에서 거창법조타운과 관련해 다양한 취재원을 대상으로 취재하여 통신에 게재된 것을 타 언론사에서 인용 보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군에서는 현재 어느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추진방향도 ‘5자협의체’의 합의서에 의해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결정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법조타운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태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