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차장 공유활성화 사업 제정 촉구
김해시 주차장 공유활성화 사업 제정 촉구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03.17 17:5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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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7년 이미 관련조례 제정 시행 중

김해시가 급격한 도시화로 변모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주차난의 고질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공유사업 제정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주차장 공유사업이란 학교주차장 개방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공간 업무시간 후에 비어있는 상업시설의 주차공간, 야간공휴일에 비어있는 공공기간 주차공간, 종교시설의 주차공간 등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 제안을 의미한다는 것.

김해시의회 김종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13일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제안한 주차장 공유활성화 사업 항목신설에 대해 우리시는 지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0호를 통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도심지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 불법주차로 인한 각종 분쟁과 갈등, 사고 등이 문제점으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나섰다.

특히 대형화재사고 발생 시 불법주차 된 차들로 소방차의 현장접근이 지연됨에 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와 도로까지 잠식한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을 증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지확보, 막대한 예산소요 등으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관내 34개교 1218면의 학교주차장 개방과 이에 따른 시비 2000만원 확보, 유지관리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제정돼 있지 않음에 따라 주차장 공유 활성화사업 항목을 신설해 재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 35억원을 활용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시의원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법은 이미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인근 창원시는 2년 전인 2017년 6월 관련조례를 개정·시행 중에 있는 등 경기도 등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다며 공유경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며 개정 제안을 독려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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