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14일자로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 인원이 대폭 확대됐다.
군은 그동안 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 납부대상자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월 1만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조례를 개정해 함양군은 지원대상자가 월 1천여 세대에서 1300여 세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보험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가능대상 자료를 발췌해 군으로 통보하면 군에서는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2019.1.1.기준 월별 최저보험료액은 1만4700원(건강보험 1만3550원+장기요양보험 1150원)이며, 2019년 3월 보험료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 확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055-960-5142)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055-960-113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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