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주력
사천시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주력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3.18 17:19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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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과적차량으로 부터 도로시설을 보호하고,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사천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하에 이동식 축중기와 단속원 28명을 투입해 국도77호선, 지방도 1016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법 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위반 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적차량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주요 원인으로 실제로 축하중 11톤 차량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맞먹는다. 과적차량은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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